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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기계기술학회

학회소개Korean Society of Mechanical Technology

[개정 2020년 6월 23일]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본 법인은 기계 관련 산업 분야에 관한 학술과 현장 적용 기술을 연구하고 교류하며, 이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
본 법인은 사단법인 "한국기계기술학회"(이하 "학회")라 칭한다. 영문 명칭은 "Korean Society of Mechanical Technology (KSMT)"라 한다.
제 3 조 (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)
본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
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. 1.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
2. 학술발표회, 토론회, 기술 강습회 및 강연회 개최
3.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발행
4.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
5. 산·학·연 교류 증진사업
6.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
7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. 1. 정회원 :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입회가 허가된 사람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한 사람 (1) 정규 대학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
(2) 전문대학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관련분야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
(3) 현재 전문대학에서 시간강사,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
(4) 상기 (1), (2)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
2. 임시회원 :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
3. 명예회원 :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, 내외 인사
4. 특별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, 학회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
5. 단체회원 : 학교, 도서관, 연구소,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
제 6 조 (입회)
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.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천된다.
제 7 조 (권리)
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 1. 본 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
2. 본 회에서 수집,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
3. 본 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
4. 본 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상임 이사회에 제출
5. 총회에의 출석,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.
제 8 조 (회비)
1.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.
2.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, 종신회비, 단체회비, 기관회비 등으로 구분한다.
3.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 시 납부하며,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년 1회 납부한다.
4.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.
5. 각종 회비의 금액 결정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제 9 조 (탈퇴 및 제명)
회원으로서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사퇴서를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. 또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경고,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0 조 (임원)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
2. 부회장 6인
3. 이사 17인
4. 감사 2인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1.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2. 임원 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12 조 (임원의 선출 및 해임)
1. 회장 , 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.
2.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.
3.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,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총회의 인준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제 13 조 (회장의 직무)
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 14 조 (감사의 직무)
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
3. 제 1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며 만일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, 이사회 에서 진술하는 일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제 15 조 (기타 기구)
1.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회를 둘 수 있다.
2. 지회장을 지회에서 선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인준한다.